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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2 2015노2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실수로 1회 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7,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치듯이 만진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15세의 나이 어린 여학생이고 피해 부위는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슴 부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이고, 달리 당시가 겨울철로 피해자가 당시 외투를 입고 있었던 사정은 강제추행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② 술에 취해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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