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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7 2016고정79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2:00경 피해자 C(여, 29세)가 술에 취하여 집까지 데려달라고 요청하여 같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혼자 가겠다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편의점으로 들어가자, 위 편의점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고 팔을 잡아당겨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들어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편의점에서 데리고 나오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년에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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