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5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사기방조)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2년경부터 인천 남구 H주택 203호에서 평판인쇄기, 이미지작업용 컴퓨터, 화공약품 등을 구비하여 화투, 서양카드 등에 적외선반응 염료를 혼합한 특수염료를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사기도박 범행에 이용되는 속칭 적외선화투, 적외선카드를 제작판매해 온 업자들이다.
피고인
B는 2014. 6.경 위 H주택 203호에서 자신이 제작한 적외선화투, 적외선카드를 피고인 A이 사기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판프린터와 특수염료 등을 이용하여 일본국 소재 I가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J'(등록번호:K)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카드 1박스(120목), L이 화투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M’(등록번호:N)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화투 1박스(20목)를 제작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 P, Q 등이 자신으로부터 구입하는 적외선화투, 적외선카드와 적외선렌즈필터가 삽입된 소형카메라, 무선송수신기, 모니터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O으로부터 적외선화투 및 적외선카드 대금으로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공급받은 목카드 1박스(120목)와 목화투 1박스(20목)를 고속버스 소화물 배송을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A은 직접 위 목화투, 목카드를 판매함으로써, O, P, Q 등이 위와 같이 공급받은 목화투와 소형카메라 등 장비를 이용하여 2014. 1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충북 진천군 R에 있는 S 운영의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T, U, V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