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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노405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H) 피고인 H는 개를 처분하려고 갔다가 호기심에 투견 도박에 2회 참여하였을 뿐 도박개장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D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H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H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H가 투견 도박에 판돈을 걸고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견주(犬主)로서, L, M, N, O, P 등 또는 R, T 등의 각 주최자, 수금원, 심판 및 다른 견주 등의 역할을 한 사람들과 함께 투견 도박에 필수적인 역할로써 가담하는 방법으로 제1심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 개장에 공모 가담한 사실과 또한 제1심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투견 도박에 판돈을 걸고 참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H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나 경제적 형편 등이 어려운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단순 도박 참여에 그치지 않고 견주로서 도박 개장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판돈 규모도 상당히 크며 그 방법상 참혹한 동물학대를 수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중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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