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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23. 00:15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E(26세)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F(27세), E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코를 1회 때리자 피해자 E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면서 싸움이 커졌고, 그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F, E과 서로 밀치며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주변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와는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했다.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가 벽에 기대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G(26세)이 피해자 F를 빼내기 위해 피고인 B을 밀치고 들어가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 H, E,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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