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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1 2019나2050060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2면 12행의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3,200만 원”을 “2018. 12. 10. 중도금 2,000만 원 지급, 2018. 12. 30. 잔금 3,200만 원 지급”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선급금 반환청구 원고는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나머지 공사를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추가공사비 2,362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전체 공사 대비 추가공사 비율은 약 45%(= 추가공사금액 2,362만 원/전체 공사금액 5,230만 원)이고, 이에 따라 기성고 비율은 약 55%(= 100% - 추가공사 비율 45%)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을 선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에서 기성고 비율에 따른 정당한 기성 공사대금 3,410만 원(= 공사계약금액 6,200만 원 × 기성고 비율 55%)을 제외한 590만 원(= 4,000만 원 - 3,41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 부분에 발생한 지붕, 외벽 누수 등의 하자보수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밖에도 화장실 곰팡이, 타일 깨짐, 누수로 인한 벽지 손상 등의 하자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그 보수비용으로 1,066만 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그중 1,066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선급금 반환 청구권 인정 여부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도 남는 선급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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