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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5가단83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7. 4.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9. 피고로부터 평택시 B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8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3. 5. 20., 준공예정일 2013. 9.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3. 10. 30.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3. 6. 5.부터 2014. 6. 9.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47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000,000원(= 489,500,000원 - 47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추가공사 및 변경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37,733,538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89,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한 실제 공사물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및 변경공사에 대하여 피고가 대금을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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