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대산면에 있는 해 강아파트 앞 도로를 밀양 방면에서 진영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포터 화물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앞 차량의 교통상황과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는 포터 화물차량이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리면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2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