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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7. 05:59 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41 코끼리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7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7 수협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역촌 역 방면에서 서 대문 세무서 별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려는 차로의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관련차량 사진 12매

1. 동영상 자료 CD 제작 협조 요청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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