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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5 2016고정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 정 479 피고 인은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G에 있는 H 앞 편도 4 차로 중 4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주간이고 맑은 날씨였으며 그 곳은 편도 4 차로의 직선 도로이므로 차로를 변경하려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차로 변경하여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I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J(7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 정 202 피고 인은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7. 18:35 경 목포시 남악로에 있는 서해 지방 해양안전 처 방향에서 한국 아 델리

움 아파트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직진하여 사고 장소인 K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매우 어두웠고 그 곳은 3 색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진하고자 하면 신호등의 점등상황 및 주변 교통 흐름을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등이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여야 함에도 반대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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