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 받고,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7. 06: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전막 사거리 방면에서 생명과학고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앞으로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와 피해자 F(27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가 차례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06:48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 장례식 장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 벽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