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01 2013고정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2. 10. 4. 00:04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 입장한 손님 D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개를 3,000원에 판매하고, 불상의 여자 도우미를 전화로 불러 위 호실에 들어가게 한 다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의견서,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수사보고(불상의 도우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