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E에 위치한 ‘F’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을 등록(G)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01:23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남성에게 과일안주를 포함하여 카스맥주 5캔(1캔당 4,000원)을 총 4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도우미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장 내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F’을 방문한 남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미상의 여성도우미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CD 녹화내용 확인)
1. 신고서,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접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