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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240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고용ㆍ알선 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 23: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유흥종사자인 노래방 도우미 D(여, 59세), 같은 E(여, 38세), 같은 F(여, 21세)을 각각 1시간당 25,00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대부로 고용한 다음 남자 손님방에 입실시켜 위 노래방 도우미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노래방업자의 주류판매 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에게 맥주 11개를 33,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⑴, ⑵의 각 기재

1. 주류 판매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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