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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3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22:30경부터 2016. 6. 2. 02:00경 사이에 위 ‘C’ 3호실에서 때마침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인 D 등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대부(일명:노래방 도우미) 1인당 1시간에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여성도우미 3명을 위 손님들과 합석시키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 D 등에게 카스 캔맥주 20병 시가 6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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