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64946
농지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시흥시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D 전 1,535㎡와 E 전 64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4. 4.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3. 5. 원고에게 그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농지법 제55조에 따른 청문을 2014. 3. 26. 10:30 실시함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3. 6. 직접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6. 원고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5.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의무기간(2014. 9. 6. ~ 2015. 9. 5.) 내에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종전 통지’라 한다)하였고, 2015. 12. 22. 원고가 위 처분의무 기간에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6개월 이내(2016. 6. 23.까지)에 이를 처분할 것을 명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게 위 다.

항 기재 청문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종전 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6. 10. 24.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를 처분대상자로 다시 확정하여 원고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6. 10. 14. 직접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