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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435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는 2015. 8. 24.경 피해자인 D에게 사실은 D으로부터 트럭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트럭의 소유주인 E로부터 매매계약의 대리나 중개에 관한 구체적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차량 매입 대금에 충당할 보유 재산도 없었음에도 “(주)삼보상운에 지입되어 있는 E 소유의 F 한쓰 4.5톤 울트라트럭을 위 차량에 관한 종전대출금 1,600만 원을 포함하여 7,300만 원에 매입케 하여 지입차주로서 운송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그의 아들인 G의 명의로 메리츠 캐피탈로부터 8천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따라서 C와 D 사이의 트럭 매매계약이 사기 또는 무권대리행위로 무효가 되어 C가 그 매매대금으로 취득하여 피고의 통장으로 받은 대출금 63,965,000원은 그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이 되고, D과 G는 위 돈을 부당이득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한편 D은 메리츠 캐피탈로부터 G 명의로 대출을 받아 트럭 구입대금을 마련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는데, 트럭 매매계약이 C의 무권대리행위 내지 기망행위로 무효가 되자 메리츠 캐피탈은 대출중개인인 원고로부터 대출금의 대위변제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69조 제2항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변제로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메리츠 캐피탈에 대한 대위변제로서 당연히 G와 D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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