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피고의 아버지 C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4. 30.부터 2015. 5. 29.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C에게 사업담보금으로 3,000만 원을 예치하고, 원고가 산지에서 농산물을 매수하여 C의 사업구역에 납품하여 판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5. 2. 피고 명의 계좌로 사업담보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체결 이후 10일 가량 산지에서 농산물을 매수하여 C의 사업구역에 납품하였는데, 당시 납품자 및 납품대금 수령인을 전부 피고 명의로 하였다. 라.
원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C에게 사업담보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C는 원고에게 1,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사업담보금 1,6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92689호로 위 1,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1. 13. C는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원고는 C로부터 위 1,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군 복무를 위하여 2013. 11. 14. 입대하여 2015. 8. 13. 전역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의 아버지 C에게 이를 제공하였고, C는 피고와 공모하여 피고 명의 계좌와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사업담보금을 지급받아 이를 빼돌렸으므로, 피고 역시 C와 함께 원고에게 사업담보금 1,60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