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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4 2016가단4235
대여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9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3.부터,

나. 피고 C는 2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이 2014. 11. 17.부터 2014. 12. 25.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노래방투자금 명목인 총 12,980,000원을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고, 피고 C는 2015. 4. 16. 원고로부터 운전기사채용 및 투자금 명목인 20,000,000원을 피고 C의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으므로, 각 배상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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