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3. 12. 망 F, 피고 B 앞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법률 제3094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졌고, 2001. 4. 3. 망 F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피고 D 앞으로 1982. 6.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1/4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7. 27. 망 G, 피고 B 앞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법률 제3094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졌고, 1995. 7. 26. 망 G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1994. 9.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의 61세 I을 중시조로 모시기 위하여 그 장남 J, 차남 K, 3남 L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 또는 종원의 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은 위토로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모지번 부동산들에 대해 종원인 망 M, 망 N의 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았다.
그런데 망 F, 망 G, 피고 B이 허위의 보증서에 터 잡아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이후에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3부동산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1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