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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43863
공사대금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54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4. 5. 27.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PM 김제 공장 6동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1,8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4. 6.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따라서 마무리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 3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거나 하자보증서를 발행받을 때까지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별지 기재 증서로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의 계약금액 지급의무가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할 계약금액이 원고가 납부할 하자보수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 부분에서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864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 미지급공사대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차액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69235, 69242 판결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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