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을 삭제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다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공사완료와 더불어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하자보증서 및 지급서면(이하 통칭하여 ‘보증서 등’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교부되어야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공사 잔금 50,000,000원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공사 잔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교부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물에 추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보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도급인에게 현금 또는 보험증권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면 이를 청구할 권리는 소멸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설시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서 "잔금 50,000,000원은 공사완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