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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27702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1. 21. 대명건영 주식회사에 서울 순화동 오피스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기간 2011. 1. 21.부터 2012. 8. 20.까지, 공사대금 6,01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하도급된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피고와 대명건영 주식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을 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공사대금의 3%로 정하고, 대명건영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산출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에게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국채 또는 지방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로써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와 대명건영 주식회사는 2012. 8. 20.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을 5,18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대명건영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는, ①청주지방법원 2012. 8. 16.자 2012카합572 채권가압류결정(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300,000,000원), ②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9. 4.자 2012카단7590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자 경성철강 주식회사, 원형철강 주식회사, 청구금액 180,000,000원), ③청주지방법원 2012. 9. 11.자 2012타채7096 압류 및 전부결정(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300,000,000원), ④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4.자 2012타채29815 압류 및 추심결정(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청구금액 1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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