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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5 2018고단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시장 ’에서 ‘D’ 라는 상호로 식료품 판매업을 하였고, 피해자 B은 위 ‘D’ 옆 건물에서 ‘E' 라는 상호로 농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4. 경 위 ‘D ’에서 피해자 B에게 ” 아들이 구미에 있는 F 건물에서 커피 숍을 운영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2,7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위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운영비만 지속적으로 지출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4.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G) 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6.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 대구 C 시장에 상가를 사기 위해 1억 8,000만 원이 필요한 데, 그 중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한 달에 10 만원씩 부쳐 주고, 2014. 5. 경 적금을 타면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7,0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위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운영비만 지속적으로 지출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7.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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