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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2. 3.경까지 나주시 C에 있는 식품 유통회사인 ㈜D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오리 날개를 튀기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점포만 얻어서 운영을 하면 매월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이 난다. 돈을 투자하면 30% 이상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되어 실제 수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없이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없으므로 투자금의 대부분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은행 ㈜D 명의 계좌로 2011. 11. 8.경 금 10,000,000원, 2011. 11. 28.경 금 10,000,000원, 2011. 12. 20.경 금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7.경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4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련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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