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6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9. 11. 08:53 경 네이버 ‘B’ 현장이야기 게시판에 “C ^-^” 라는 제목으로 “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게 온라인 상 존나 이렇게 깝축대고 다닌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2015. 9. 12. 08:18. 경 같은 게시판에 “D” 라는 제목으로 “ 또 어제 누구한테 들었는지 저한테 협박하는 악질적인 놈입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3. 2015. 9. 15. 22:09 경 같은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F 39세 쳐먹은 할아버지는 팬들이나 트위터에 비방이나 해 놓고 완전 쓰레기입니다.
이 새끼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F( 남, 40세) 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