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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23 2019가단98081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5. 6. 24.부터 2017. 2. 28.까지 ‘C’ 운영자인 피고에게 다육식물 구매자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38,2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 채무는 원고가 2019. 11. 11.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함으로써 변제기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8,2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24.부터 2017. 2. 28.까지 피고 계좌로 합계 38,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드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38,200,000원의 송금이 대여 약정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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