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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6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3.경 춘천시 D에 있는 E사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분양계약자 F과 'G 안치단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납골(봉안)증명서의 계약자 란에 "F", 고인란에 "H", 날짜 란에 "2011년 12월 10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I문화원 E사"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사 직인을 찍고, 봉안증서에 "본 증서는 E사 안치단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증서임"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의 발행 란에 "I문화원 E사"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E사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문화원 E사 명의의 납골(봉안)증명서와 봉안증서를 각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2. 13.경부터 2013.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위 I문화원 E사 명의의 납골(봉안)증명서와 봉안증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F 등 분양계약자 231명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문화원 E사 명의의 납골(봉안)증명서 및 봉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각 분양현황, 각 거래명세서 , 일일 집계표, E사 K 용역계약서, 신도요구사항 등, 소장 및 첨부서류, E사 직인 개인 및 소류(L 안치단 계약서, 고객이용약관) 개정 통고 및 미납 관리비 납부요구에 관한 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사 주지 J과 함께 E사의 경내에 납골당을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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