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2.26 2019가단553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2. 14. 피고로부터 서산시 C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만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9.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