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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8 2015가단162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8.경 피고에게 상가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에 최초로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2013. 4. 9. 차임을 월 12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고,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2015. 3. 3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장계약(이하 위 2015. 3. 31.자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음-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상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존속기간: 2015. 3. 31.부터 2016. 3. 31.까지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계약임 2)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상가가 매매될 경우 이사비용 150만 원을 임대인이 부담 3) 임차인은 건물의 보수 및 관리를 책임지고, 건물을 비워줄 때는 원상으로 회복 4) 임대인은 건물 보수비로 밀린 차임에서 50만 원을 감면

다. 원고는 2015. 7. 3. C, D에게 이 사건 상가와 부지 및 인접 도로를 합계 2억 5,200만 원에 매도하고, 이들로부터 계약금 2,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위 C, D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는 외에 추가로 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건물인도 청구와 반소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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