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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합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76』 피고인은 2012. 12. 8. 0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8호에서,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옆에 누워 한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254』

1. 피고인은 2011. 10. 31.경 익산시 F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수술을 하여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 대출을 받고 싶어도 연체로 인하여 대출이 되지 않으니 2,2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신용불량이 해지되는대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19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3. 익산시 F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의 병원비가 부족하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용불량이 해지되는대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아버지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고, 자신의 대출금 변제 및 회사 물품대금 납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 명세(2013고합254 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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