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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던 피씨방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D(24세)과 친하게 지내던 중 피씨방 운영을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에게 함께 커피숍 사업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2016. 초경 커피숍을 오픈할 때까지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게 해 주면 한꺼번에 돈을 변제해 줄 테니 그 동안 카드 대금을 변제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2장을 교부받고, 2015. 1. 13.경 카드대금 납부 편의를 위해 피해자 명의 월급통장인 국민은행 직불카드와 카드대금 인출통장인 농협 체크카드도 교부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월급 1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월급통장인 국민은행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카드대금으로 사용하겠으며, 카드대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100만 원을 인출하여 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43,531,692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6. 7.부터 같은 달 12.경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아들 D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견적이 150만 원이 나왔다.

또한 돈을 빌려간 후 변제하지 않고 있다.

D이 컴퓨터 게임비를 위해 내 돈을 절취해 갔다.

돈을 내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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