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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3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5. 1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8. 2. 광주 동구 J건물 7층 ‘K유통 인터넷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여, 58세)에게 “혈기환 3,500,000원 상당을 구입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해주면 6개월 동안 15일에 한 번씩 300,000원을 갚아주고, 혈기환 10개도 서비스로 드리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3회에 걸쳐 합계 금 3,5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 인천 남구 M에 있는 N 인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여, 39세)에게 “4,000,000원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고 10일 후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750,000원을, 같은 달 9.경 2,850,000원을 각 피고인의 딸인 P 명의의 농협계좌(Q)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의 실패로 인해 사무실 운영비나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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