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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5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3. 18.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원, 임대차기간 2015. 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4. 8. 4. 피고의 사정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2014. 9. 5.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2014. 8. 중순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원을 미리 돌려받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사례금 60만원과 “계약 해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함은 물론, 그 약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부담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특약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6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는 아무리 늦어도 2014. 9. 5.경에는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8. 4. 피고 앞으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907만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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