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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2564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42274 장비대금 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3. 29. D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동업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E과 사이에 피고가 E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1대(48만 원 상당), 전자서명패드 1대(12만 원 상당), 무선모뎀 1대(500,000원 상당)를 의무사용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무상임대하기로 하는 POS/신용카드단말기 공급 및 서비스 이용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계약조건, 기간)

1. 가맹점은 회사로부터 카드단말기, POS 및 기타장비를 할부구매 및 임대, 무상, 유 지보수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은 카드단말기, POS 기타와 유사한 기능의 타사 카드단말기, POS 기타로 교체하거나 추가설치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가맹점이 카드단말기, POS 및 기타 장비를 할부,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한 후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 대금 완납과 계약기간 완료 전에 회사의 서비스 이용 을 중지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본다.

5. 가맹점은 매월 회사와 약정 및 계약한 장비 할부대금, 임대료, 관리비, 유지보수대 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여야 하며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는 5년을 기본약정으로 한다.

제5조(카드단말기, POS, 기타의 소유권)

1. 가맹점이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할부약정,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하여 사용 하는 경우 해당 카드단말기, POS 기타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가맹점이 할 부대금,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을 완납 및 계약기간 완료한 때에 가맹점은 회 사에 계약기간 연장을 통보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당사자의 일방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위반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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