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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산수동(필문대로 153번길 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수오거리 KT 대리점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봉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이와 같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계속하여 본인 명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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