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모아타운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79%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후 7년 정도가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 사이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