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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917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예금잔고증명 사기단에서 계좌 개설, 예금잔고증명 신청, 비밀번호 변경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기단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계좌 개설, 예금잔고증명 신청, 비밀번호 변경 담당으로 예금잔고증명 사기단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예금잔고증명 신청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농협 계좌의 비밀번호가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N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주면 매월 일정액과 배당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가 법인 설립에 필요하다고 하여 2010. 11. 26.경 G에게 수수료 300만 원과 예금잔고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3억 원의 예금잔고증명을 부탁하는 한편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2010. 11. 30. 아침 N이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의 비밀번호에 오류가 나서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해서 N이 알려준 대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의 진술과 명확히 배치되거나 명백히 양립하지 않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는 2010. 11. 30. 비밀번호 3회 오류가 있고 나서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설한 예금계좌는 N 등이 법인 설립을 위해 새로 개설한 예금계좌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기존 농협 예금계좌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어서 N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대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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