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8. 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성명 불상자는 위 쳇 대화명 ‘K’ 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토록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인출금액의 10% 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 14. 14: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 신한 은행 M 팀장이다.
1,200만원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O 명의 신한 은행 계좌 (P) 로 1,2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위쳇을 통하여 인출 지시를 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6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0. 15:00 경 서울 양천구 N 건물에서 성명 불상의 퀵 기사로부터 O 명의 신한 카드 2매 (Q, R)를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전달 받아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