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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8 2016고단8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3. 12:30 경 피해자 B( 여, 65세) 가 경영하는 시흥시 C을 걸어가던 중 우연히 D에 있는 'E'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너 이쁘다.

남 주기 싫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 인은, 위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강(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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