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위치 추적 전자 장치부착 5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6:56 경 시흥시 C에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쓸 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방범용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고인 성범죄 이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성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가중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강(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