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318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형이 취소되었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7. 26. 위 형 기가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4:1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2 층 남녀 공용 한증 막내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3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강(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추 행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고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