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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8고단15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27. 02:5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가판대에서 시가 13,000원 상당 족발 1개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19. 03:25 경 위 1 항 기재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 E( 여, 42세) 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현장 사진 등,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피고인 여죄 CCTV 화면 캡 처 사진, 관제센터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사실 확인 및 동종 사건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가중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강(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절도 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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