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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2 2018노25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

사건이 벌어진 시각 및 장소와 피고인이 그곳을 지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당시 옷차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자신이 사건 당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엉덩이에 손가락으로 움켜쥐는 느낌을 받았고, 피고인의 손 외에 다른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몸에 접촉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의 반응을 목격한 피해자 어머니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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