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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19노229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순간적으로 2~3번 툭툭 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른쪽 손목 신경에 감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어 피고인의 오른손이 닿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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