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6.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2. 천안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쳐 동종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2016년 2월 초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속칭 ‘ 빈집 털이 ’를 하기로 하고, 2016년 2월 초순 17:00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 는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린 후 안으로 손을 넣고 잠긴 문의 손잡이를 돌려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등 귀금속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천 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바깥에서 망을 보았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2016. 2. 14. 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14. 16:05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 는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주방 창문 틈에 넣고 앞뒤로 여러 번 재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및 서랍 장을 뒤지고, 피고인 B은 A와 함께 방안으로 들어가 장롱 및 서랍 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세이 코 시계 등 시가 합계 약 155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15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은 바깥에서 망을 보았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H의 진술서 기재
1. 각 CCTV 화면의 영상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