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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80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15. 12: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서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 장과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2개, 팔찌 1개, 반지 5개, 목걸이 2개 등 귀금속과 귀금속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5. 12:25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2개, 팔찌 1개, 반지 3개, 목걸이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5. 13:2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 장에 있던

1만 원권 상품권 3 장과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팬 던트 1개,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5. 13:40 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에서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옷장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5. 14:20 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택에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침입한 뒤 안방에 들어가 서 랍을 열어 보는 등 재물을 물색하던 중,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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