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심의 사설 오락실을 운영하면 한 달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내가 예전에 심의 사설 오락장을 운영하여 큰 돈을 벌었다,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3천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투자금으로 오락실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기망수단, 합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