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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노4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구리시 D에 있는 E 노래방( 이하 ‘ 이 사건 노래방’ 이라 한다) 양도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하여 속인 사실이 없다.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 양도대금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 이므로,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

2) 차용금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이 사건 노래방 양도 사기 관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노래방 양도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노래방 10여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여 매달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벌었다.

피해자도 이 사건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면 매달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고 말하였다.

피고 인도, 이 사건 노래방 양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매달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벌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285 쪽 참조). ② 그러나, 이 사건 노래방은 피고인이 운영하다가 F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을 갚지 못해 F에게 명의를 이전해 준 것으로, 피고인이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F에게 지급해 오고 있었는데, 이 사건 노래방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무렵까지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수익금은 월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수사기록 390쪽 이하 참조).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0. 5. 경부터 2010 9. 경까지 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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