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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75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B 명의의 계좌(C)로 40만 원을 이체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0회에 걸쳐 합계 2억 7,416만 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으로써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도박입금계좌 확인 /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휴대폰 화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도박금액,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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